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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에 대한 모든 것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양육 공백 기준 맞벌이 한부모 가정 필독!

by 국부론 2024. 6. 8.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부터 유의사항까지의 모든 것

경기형 가족돌봄 수당이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에서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친인척 및 이웃주민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복지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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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형 가족돌봄 지원 지역

경기형 가족돌봄 지원 대상 지역은 다음의 13개 시군입니다:

  •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경기형 가족돌봄 지원 대상

경기형 가족돌봄 양육 공백 기준이 생긴 가정이 지원 대상입니다:

  •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가정
  • 양육자와 아동이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소득 제한 없음

 

경기형 가족돌봄 양육 공백 기준

맞벌이 가정

부모가 모두 취업 상태일 경우 (휴직자는 미취업자로 간주, 출산휴가 기간은 취업 상태로 간주)
관련 서류: 4대 보험 가입확인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한부모 가정

한부모로서 취업한 경우, 한부모가 장애인 또는 다자녀 양육 가정일 경우
관련 서류: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장애 부모 가정

부 또는 모가 장애인인 경우
관련 서류: 장애인 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 가정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 2명인 경우 특정 조건 충족 시 (예: 만 36개월 이하 아동 포함)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장애인등록증

다문화 가정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전문보호기관으로부터 양육공백 인정 확인서를 받은 경우
관련 서류: 양육공백 인정 확인서

기타 양육부담 가정

중증질환, 군복무, 수감 중, 입원 등 다양한 사유
관련 서류: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입영확인서 등

 

 

경기형 가족돌봄 지원 제외 대상

  •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정
  • 보육료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 이용 가정 (기본보육시간 제외)
  • 누리과정 지원을 받는 유치원 이용 가정 (기본교육과정 제외)

경기형 가족돌봄 지원 금액

아동 수 지원 금액 (월)
1명 30만 원
2명 45만 원
3명 60만 원
4명 이상 돌봄조력자 2명 지원

경기형 가족돌봄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2024년 6월 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매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신청 가능합니다.

경기형 가족돌봄 선정 기준

  • 월 40시간 이상 돌봄 활동 수행
  • 아동 및 양육자가 경기도에 거주
  • 친인척 또는 1년 이상 같은 읍면동에 거주한 이웃주민

 

 

경기형 가족돌봄 신청 방법

  1. 경기민원24 웹사이트 접속
    경기민원24
  2. 회원 가입 및 로그인
    경기민원24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3. 신청 서류 준비
    돌봄조력자의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4.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경기민원24에서 가족돌봄수당 신청 메뉴를 찾아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5. 확인 및 처리
    제출한 신청서는 검토 후 처리됩니다.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 수당 지급 절차

  1. 신청 검토 및 승인
    제출된 신청서는 경기도에서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2. 돌봄활동 시작
    돌봄활동은 신청 월의 다음 달 1일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3. 돌봄활동 일지 작성
    돌봄조력자는 매일 돌봄활동 일지를 작성하여 당월 활동을 다음 달 5일까지 관할 읍면동에 제출합니다.
  4. 모니터링 및 확인
    경기도 모니터링 요원이 불시에 방문하여 돌봄활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수당 지급
    매월 15일 이내에 수당이 지급됩니다. 지급 계좌는 신청 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경기형 가족돌봄 유의 사항

  • 돌봄 활동은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됩니다.
  • 심야 시간(22~06시) 돌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돌봄조력자는 변경 시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보육료를 지원받는 어린이집 및 누리과정 지원을 받는 유치원 이용 가정의 경우 기본 보육 시간 외의 돌봄만 인정됩니다

 

 

관련 사이트 및 전화번호

경기형 가족돌봄 자주 묻는 질문 (FAQ)

  1. 대상 아동의 연령 기준일은?
    자격 승인 후 돌봄활동을 시작할 때 만 24개월 이상 만 48개월 미만 아동이어야 합니다.
  2.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나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자는 지원받을 수 있나요?
    정부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는 중복 지원 불가. 어린이집은 기본 보육 시간(09:00~16:00)만 제외, 유치원은 기본 교육 시간(09:00~14:00)을 제외됩니다.
  3. 신청자가 중복 신청될 경우는?
    아이 기준으로 중복 신청 불가. 부와 모가 각각 신청한 경우 먼저 신청된 1건만 인정됩니다.
  4.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는?
    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 다음 달에 신청 가능합니다.
  5. 만 24개월 이상 만 48개월 미만 영아가 2명인 경우 친인척형과 이웃형을 각각 신청할 수 있나요?
    아동의 수와 관계없이 가정당 1개의 유형만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단,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 돌봄조력자 2명 가능.
  6. 육아휴직 중일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 시는 맞벌이 가정으로 볼 수 없어 신청이 어렵습니다. 다만, 다른 양육 공백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7. 육아기 직장에서 단축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요?
    육아기 단축근무 중인 경우에도 양육 공백으로 인정되어 신청 가능합니다.
  8. 다자녀 기준은 무엇인가요?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인 가정. 만 12세 이하 아동 2명인 경우 만 36개월 이하 아동 포함, 중증 장애 자녀 포함, 중증질환 자녀 포함 시 인정됩니다.
  9. 둘째 자녀 출산 시 양육 공백 인정 기간은?
    모의 출산으로 인한 돌봄 공백은 임신 판정일부터 출산 후 90일 범위 내에서 양육 공백으로 인정됩니다.
  10. 경기도 외 지역에서 경기도로 전입 예정인 경우 언제부터 신청 가능한가요?
    경기도로 전입 신고 후 매월 1~10일 내에 신청 가능. 대상자 확정 시 다음 달부터 돌봄 활동을 시작할 수 있으며, 그 다음 달부터 돌봄 수당이 지급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자격,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유의사항,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자주 묻는 질문까지 꼼꼼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양육 공백이 발생한 양육 공백 기준을 충족하는 가정은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경기민원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