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부부를 위한 시술비 지원자격, 신청방법 알려드릴게요.
주변에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구요. 난임 부부를 위한 시술비 지원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정부에서 자궁내 정자주입(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에 대해 본인부담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제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소중한 생명을 맞이할 준비를 해보세요!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 기간: 상시
유의사항 : 지원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이 3개월로 제한되므로 매 회차마다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신청 자격 및 선정 기준을 재확인 필수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사실혼 부부의 경우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필수!)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지원대상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 또는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며,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선정기준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관계없이 당연 선정
지원내용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44세 이하: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자궁내 정자주입 최대 30만원
- 만 45세 이상: 신선배아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최대 40만원, 자궁내 정자주입 최대 20만원
-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각 최대 20만원
지원횟수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횟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선배아 9회 (난자와 정자가 체외에서 수정 된 후 배양된 배아를 바로 자궁에 이식)
- 동결배아 7회 (신선배아로 이식되지 않은 배아를 냉동 보관했다가, 나중에 해동하여 이식)
- 인공수정 5회
신청방법
난임 부부 시술비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사실혼 부부의 경우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필요
제출 서류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난임 진단서 1부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급여명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1부
- 휴직증명서(휴직자의 경우)
- 사실혼 부부의 경우 추가 서류
문의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연락하세요!
이 정보가 난임으로 고생하시는 부부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모두 힘내세요! 💪💖
더 자세한 정보는 정부24를 방문하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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