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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에 대한 모든 것

[정부지원금]난임부부를 위한 시술비 지원 자격 및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지원 방법 총정리

by 국부론 2024. 6. 1.

 

 

 

 

 

 

난임 부부를 위한 시술비 지원자격, 신청방법 알려드릴게요.

주변에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구요. 난임 부부를 위한 시술비 지원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정부에서 자궁내 정자주입(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에 대해 본인부담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제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소중한 생명을 맞이할 준비를 해보세요!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 기간: 상시

유의사항 : 지원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이 3개월로 제한되므로 매 회차마다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신청 자격 및 선정 기준을 재확인 필수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사실혼 부부의 경우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필수!)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지원대상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 또는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며,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선정기준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관계없이 당연 선정

지원내용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44세 이하: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자궁내 정자주입 최대 30만원
  • 만 45세 이상: 신선배아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최대 40만원, 자궁내 정자주입 최대 20만원
  •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각 최대 20만원

지원횟수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횟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선배아 9회 (난자와 정자가 체외에서 수정 된 후 배양된 배아를 바로 자궁에 이식)
  • 동결배아 7회 (신선배아로 이식되지 않은 배아를 냉동 보관했다가, 나중에 해동하여 이식)
  • 인공수정 5회

 

신청방법

난임 부부 시술비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사실혼 부부의 경우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필요

제출 서류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난임 진단서 1부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급여명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1부
  • 휴직증명서(휴직자의 경우)
  • 사실혼 부부의 경우 추가 서류

문의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연락하세요!

이 정보가 난임으로 고생하시는 부부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모두 힘내세요! 💪💖

더 자세한 정보는 정부24 방문하여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