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게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에너지바우처 사업 개요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소득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구입을 위한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란 무엇인가요?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냉·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용권 형태의 사업입니다. 하절기에는 전기요금만 지원하고, 동절기에는 연탄, 등유, LPG,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작년 수급자는 올해도 신청해야 하나요?
작년에 지원받은 가구 중 주소·세대원 정보 변경이 없는 경우 시스템상 자동 갱신 처리됩니다. 그러나 정보 변경이 있는 경우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재신청해야 합니다.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전입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중 하나를 수급하는 가구
-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 중 노인(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중 하나가 포함된 경우
주의 사항
다른 에너지비용을 지원받거나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는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대원 특성 기준
-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
- 노인(65세 이상)
- 영유아(7세 이하)
- 장애인
- 임산부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에너지 바우처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세대 평균 36.7만원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구분 | 세대 평균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
하절기바우처 | 53,000원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바우처 | 314,000원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 지원액 | 367,000원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하절기바우처 잔액은 동절기바우처로 이월 가능
동절기바우처 일부(최대 4.5만원)를 하절기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2024.9.30.까지 신청 필요)
지원 대상 확인 및 신청 방법
지원 대상 확인 방법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문의
-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맞춤형 급여안내 서비스 이용
신청 및 사용 기간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2024년 5월 29일 ~ 12월 31일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에너지이용권 발급신청서' 작성·제출
-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의 대리 신청, 지자체 공무원의 직권 신청(대상자 동의 시),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사용 기간
- 하절기바우처 요금차감: 2024년 7월 1일 ~ 2024년 9월 30일 (전기)
- 동절기바우처 요금차감: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 실물카드: 2024년 10월 4일 ~ 2025년 5월 25일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에너지바우처 사용 방법
사용 방법
- 국민행복카드 방식: 원하는 에너지를 자유롭게 구입
- 요금차감 방식: 요금 고지서에서 에너지 비용 자동 차감
- 하절기에는 전기요금만 차감 가능
잔액 확인 및 사용 기한
에너지바우처 잔액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관할 지자체 담당 공무원,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카드사(국민행복카드) 또는 에너지 공급자(요금차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자동 이월 처리되어 동절기에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3년도와 달라진 점
- 동절기 바우처 사용 기간 1개월 연장 (7개월 → 8개월)
- 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 소폭 상향
- 하절기 바우처 지원액 전액을 동절기로 이월 가능
문의사항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인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로 하시면 됩니다. 관련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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